상실한 치아, 경제적 부담 덜 수 있는 ‘임플란트 보험’

입력 2021-04-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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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면 노화에 의해 자연스럽게 전반적인 신체 능력이 저하된다. 이는 잇몸과 치아도 마찬가지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치아 법랑질이 마모되어 충격에 취약해지게 되고, 이는 저작능력의 저하로 이어져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 영양소를 충분하게 섭취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타액 분비량이 어느 정도 감소하면서 입안이 건조해지는 구강 건조증이 나타날 수 있고, 잇몸의 두께도 감소하며 잇몸 퇴축이 시작된다. 구강 건조증과 잇몸 퇴축은 각종 구강 질환 발생률을 높아지면서 치아를 상실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자연치아의 기능적인 측면과 심미적인 측면을 대체하기 위해 임플란트와 같은 인공치아를 식립하는 게 좋다.

임플란트는 치아 상실 후, 치아 뿌리 역할을 하는 인공치근을 식립하는 것으로 저작력과 심미성이 우수하고 관리에 따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격이 다소 높다 보니 시술 비용이 부담되어 치료를 미루는 이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경제적 부담감을 줄이고자 2014년 7월 1일부터 임플란트 보험이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임플란트 적용 범위도 넓어져 가고 있다.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 본인 부담금 50%를 시작으로, 2015년 만 70세 이상, 2017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우 1인당 어금니뿐만 아니라 앞니도 조건 없이 적용되어 평생 2개에 한하여 본인 부담률 30%만 부담하면 임플란트 식립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환자는 제외되며, 식립 수술 외 잇몸뼈 이식과 같은 추가 수술을 진행할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니 본인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추가로 틀니의 보험 적용도 2012년 만 70세 이상, 본인 부담금 50%를 시작으로 2016년 만 65세 이상, 본인 부담금 50%를 거쳐 현재는 만 65세 이상, 본인 부담금 30%까지 보장 영역이 확대됐다.

틀니 보험 혜택은 상•하악 따로 7년마다 1회씩 가능하다. 2013년 보험 틀니 적용으로 치료받은 환자의 경우 2020년부터 다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틀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틀니 하방 치조골의 소실을 피할 수 없어 헐겁거나 제대로 고정되지 않을 수 있다. 관리를 소홀히 하면 하방조직 불편감 및 유지력 저하, 틀니 파절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틀니를 사용하는 환자라면 주기적인 치과 방문을 통한 검진 및 점검이 꼭 필요하다.

박기은 인천 송도퍼스트치과 대표원장은 “임플란트 건강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시술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많아지고 있는데, 실제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에 의하면 건강보험적용 치과 임플란트 불만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 불만 중 부작용 발생이 53.8%로 가장 많다"라며,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는지,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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