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는 정부에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특례기간은 1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사업자들이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함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혁신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규제 개선 요청제’의 도입이다. 규제 개선 요청제는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다.
이번 개정안으로 또 법령 정비 판단 절차가 구체화 됐다. 사업자가 규제 개선을 요청하면 규제 소관 부처가 혁신금융위원회의 심사를 거처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에 관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비에 착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법령 정비 결정 시 특례기간은 최대 1년 6개월 연장된다. 혁신금융서비스의 특례 기간은 최대 4년(2년+2년)으로 제한돼 기간 내 규제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금융 관련 법령이 정비되기로 결정되면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만료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씩 3번 최대 18개월 연장될 수 있다. 이번 금융혁신법 개정안은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찾아가는 샌드박스 등을 통한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