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인근 주민 지원사업 추가 시행된다

입력 2008-12-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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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던 김포, 김해, 제주 등 공항 인근 주민들에 대해 주택냉방시설, 공영방송수신료, 냉방용 전기료 지원 등 지원대책이 실시된다.

23일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 수립 차원에서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23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고시된 경기 김포, 경남 김해, 제주, 울산, 여수공항 등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해 주택냉방시설, 공영방송수신료, 냉방용 전기료(학교, 생활보호대상자 대상) 등이 일부 지원되며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복지시설사업 외에 추가로 공동영농 등을 위한 소득증대사업도 시행되게 된다.

종전까지는 기존 항공법에 의해 소음대책사업인 방음시설 설치만 이루어졌었다.

항공안전본부는 이같은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기존 소음부담금 외에 국고지원과 공항시설관리자의 수익 중 일부를 소요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음발생의 원천적인 원인인 항공기 소음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 공항의 주요 지점별 소음기준을 설정하고, 공항시설관리자가 입ㆍ출항하는 항공기의 기준위반 여부를 감시하도록 했다.

항공안전본부는 현행 '항공법'이 항공운송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항공기 소음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올 8월부터 소음대책과 관련된 내용만을 별도의 법으로 제정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항공안전본부는 법제정과 별도로 내년도 정부예산 187억원과 한국공항공사 93억원을 확보했으며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소음대책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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