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터너티브자산운용 “기관경고는 법리 해석 차이…사업 지장 없어”

입력 2021-04-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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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터너티브투자자문자산운용CI

얼터너티브투자자문자산운용(이하 얼터너티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것에 대해 “법리 해석상의 차이”라며 “향후 사업에도 아무런 제한이나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얼티너티브에 대해 무인가 투자 중개 행위 등을 이유로 기관 경고와 임직원 주의적 경고 1명을 결정했다. 얼터너티브는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을 전문으로 하는 운용사로, 투자자문사로 시작해 2019년 7월 자산운용사 등록을 마쳤다.

발단은 2018년 얼티너티브가 자문사 라이선스만 가지고 있을 당시 증권사랩어카운트와 타 운용사 펀드의 블록딜을 자문하면서 발생했다. 얼티너티브는 단순 ‘자문’이라고 주장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사실상 중개’로 보고 제재했다.

다만 제재심 과정에서 얼티너티브 측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제재 수위가 한 단계 내려갔다는 것이 얼터너티브 측의 설명이다.

얼티너티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법리상 투자중개업과 투자자문업 간 차이에서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이라며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 제재가 현재 업무를 제한하는 부분은 없다”며 “국내 블록딜 1인자 자리를 더욱 견고히 하고, 아직 본 적 없는 새로운 펀드를 지속해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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