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적대적 M&A측 이사직무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08-12-2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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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모텍은 적대적 M&A를 추진중인 김재우 동인스포츠 회장측이 이재만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이사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김재우 회장측이 씨모텍의 키코(KIKO) 손실을 이유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 "매출의 대부분을 수출을 통해 얻고 있어 환율 하락의 위험에 대비할 목적에서 통화옵션 거래와 같은 경영상의 판단을 선의로 내렸으리라 수긍할 수 있고, 대표이사가 회사를 설립한 무렵부터 오랜 기간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별다른 과오없이 회사를 경영해온데다 코스닥에 상장시키는 등 상당한 경영성과를 달성해온 바, 환율 변동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9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법원측은 이어 신청인 김재우 회장측이 KIKO 평가손실 공시가 이행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9월8일부터 씨모텍 주식을 처음 취득하고, 공시된 정보가 반영된 주가에 시장에서 주식을 매집함으로써 어떠한 손해를 입은 적이 없고, 나아가 장래의 손실 위험까지도 충분히 예측하고 감수한 것이기에 종전에 발생한 KIKO 손실을 이유로 대표이사 해임을 내세우는 것은 더더욱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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