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특혜’ 불거지자… 설훈, ‘민주유공자예우법’ 철회

입력 2021-03-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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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30일 민주화운동 이력을 가진 이들을 유공자로 지정해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취업 혜택 등을 주는 내용으로 발의돼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을 빚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예우법)’을 철회했다.

민주유공자예우법은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뿐 아니라 유신 반대 투쟁, 6월 항쟁 등에 나섰던 이들도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지정해 배우자·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대출 등을 지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설 의원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법안에 대한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지난해 9월 동명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이어 지난 26일 설 의원안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68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3명,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각 1명이 이름을 올렸다.

설 의원안의 경우, 법 적용 대상에 민주화 운동 관련 사망·부상자를 비롯해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등까지 포함했다. 또, 2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한 주택 구입, 임차 대부도 지원하도록 했다.

우원식 의원 법안에선 지원 대상을 ‘민주화 운동 부상자·사망자·행방불명자’로 규정한 한편, 설훈 의원의 법안에선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해직·퇴학 처분’을 받은 이른바 ‘민주화 운동 희생자’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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