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들이 직접 확률형 아이템 감시할 수 있는 법안 나온다

입력 2021-03-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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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단)

게임사들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직접 확률조작을 감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악덕 게임사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온라인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자율규제는 허울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논란 직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후속 조치를 내놨지만 이미 수년간 누적된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밀실 자율규제’로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게임산업진흥법 제14조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한 이용자 권익 보호 조항을 대폭 확대해 이른바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방송법상 ‘시청자위원회’처럼 대형 게임사에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확률을 조작할 수 없도록 시민 감시와 견제를 의무화하려는 취지다. 또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이 법은 권명호, 김승수, 김예지, 김용판,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송석준, 신원식, 양금희, 이철규, 최승재, 하영제, 한무경, 황보승희 의원(이상 국민의힘), 김주영, 이상헌, 임종성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하태경 의원은 “확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더라도 ‘게임사가 공개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하는 신뢰성 확보의 문제가 남는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이 문체위에서 논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안)과 함께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야가 뜻을 모아 초당적인 협력을 이뤄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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