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살해' 이모…알고 보니 ‘군산 가정 폭력 피해자’

입력 2021-03-15 10:12수정 2021-03-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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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 살해 이모, 군산 아내 살인범 딸
가정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폭력 대물림'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가정 폭력 시달려
청와대 국민 청원 글 "아버지 엄벌해달라"

▲초등학생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무속인 A 씨가 지난달 1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뉴시스)

초등학생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무속인이 2019년 군산 아내 살인 사건을 저지른 범인의 딸로 밝혀졌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살인범의 딸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셈이다.

수사당국은 지난 5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A 씨가 2019년 3월 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아내 살인사건을 벌인 B 씨의 딸이라고 14일 밝혔다.

B 씨는 사건 당시 군산 자택에서 아내를 10시간 넘게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숨진 아내는 B 씨와 재혼 관계로 A 씨의 친모는 아니다.

A 씨는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가정사는 살인사건 이후인 2019년 8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군산 아내 살인사건 피의자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해당 청원 글은 군산 아내 살인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엄벌을 요구하면서 "저는 딸이기 이전에 피해자"라면서 "매일같이 꾸는 이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고 너무 지쳐 갑니다"라고 호소했다.

청원 글은 당시 A 씨나 그의 자매가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B 씨는 무기징역으로 엄벌을 받았지만, A 씨는 아동학대 가해자가 됐다.

A 씨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 20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남편과 함께 초등학생 조카 C 양의 손발을 빨랫줄과 비닐로 묶은 채 머리를 욕조 물에 강제로 넣었다 빼는 등 30분 이상 학대해 숨지게 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 씨는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가혹 행위에 앞서 약 3시간 동안 C 양의 온몸을 플라스틱 막대 등으로 마구 때리기도 했다.

세상을 떠난 조카 C 양의 나이는 고작 10세였다.

검찰은 A 씨가 남편과 함께 지난해 12월 말부터 학대 행위를 14차례에 걸쳐 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 부부는 C 양에게 반려견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하고, 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A 씨는 C 양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생각에 이를 쫓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 씨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은 이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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