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업무보고-공정위]금융지주사 관련 규제 완화

입력 2008-1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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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9업무보고'를 통해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고 PEF(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되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지주회사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 출자는 금지하는 것을 법개정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소유도 기존 100% 지분 보유시 허용에서 자회사와 손자회사와 동일한 요건(상장 20%, 비상장 40%)으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집단 중 금융회사를 소유한 경우 유예기간(최대 4년)내 금융회사를 매각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고 금융회사를 소유한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쉽게 하고 지주회사규제 대상이 아닌 다른 대기업집단과의 규제 형평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PEF(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자산 5조원 규모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PEF에 대해 '금융과 보험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행사 제한'제도를 5년간 적용 배제해 지주회사 소속 PEF에 대해 소유지분율 요건, 비금융회사 소유 금지, 출자단계 제한 등 지주회사 관련 규제 적용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PEF 설립과 운영이 용이해지도록 해 대기업들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활용해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 발표에 따르면 올 9월말 기준 10대 기업집단의 현금성 여유자산은 약 43조원정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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