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전산망 불법접속' 박현종 bhc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1-03-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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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종 BHC 회장. (연합뉴스)

치킨업계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hc 박현종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박 회장의 변호인은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회장은)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는 생각도 없었고, 실제로 접속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불법 접속일로 지목한 날짜에 대해 “박 회장이 문제가 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기 전”이라며 “접속한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접속이 이뤄진 시간도 각 23초, 25초에 불과해 검찰 주장처럼 그사이에 방대한 자료를 빼 오는 게 불가능하다”며 “박 회장은 (접속이 이뤄질) 당시 외부 인사와 회의를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bhc 본사 컴퓨터의 IP주소가 BBQ 전산망에 270회 접속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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