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반드시 폐기해야 할 '10개 개악 법안' 선정

입력 2008-12-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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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 여당이 제출한 각종 법안 중 반드시 폐기돼야 할 '10개 개악 법안'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실련은 10개 개악 법안에 대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들과 시장경제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소수 재벌을 위한 '경제 죽이기' 관련 법안들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 법안들에 대해 국회의 논의 과정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만약 정부와 여당이 여론을 무시하고 문제의 법안들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 한다면 강력한 시민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실련 선정 10개 개악 법안 리스트

▲시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7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대표 발의)

-국가대테러활동에 대한 기본법(테러방지법)안(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대표발의)

-국가사이버위기 관리법안(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대표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발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단소송법안(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대표 발의)

-사이버 모욕죄 신설: 형법 개정안(한나라당 장윤석의원 대표 발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금융시장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경제죽이기 법안(2개)

-출총제 폐지 등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부 발의)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한나라당 박종희 의원 대표발의)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대표 발의 등)

▲언론의 공공성 폐기 관련 법안(1개)

-신문법 개정안(한나라당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 / 방송법 개정안(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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