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해상풍력…환경부 "전담팀 구성해 컨설팅"

입력 2021-02-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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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규제 인식 탈피…인허가 통합, 절차 간소화 준비
해역이용평가와 통합 논의 "아직 진행 중인 내용 없어"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앞쪽에 보이는 사각 건물이 국내 최초 해상변전소.

정부가 풍력발전 확대를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낸다. 환경부는 풍력의 환경영향평가를 전담하는 팀을 꾸리고, 사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에 나선다.

22일 환경부는 자연보전정책관실 산하에 '풍력 환경영향평가전담팀'을 발족했다. 과장급 서기관 1명을 팀장으로 사무관 2명과 주무관 2명, 검토기관 파견 인력 3명으로 구성된다.

전담팀의 역할은 효율적인 협의 체계를 구축해 그간 육·해상 풍력발전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적인 문제점의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전 과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풍력발전 예정지에 대해 선제적인 자연생태현황조사를 주관하고, 풍력발전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가 사전에 입지 예정지의 환경적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탄소중립을 위한 중요 정책수단인 육·해상풍력발전 환경성 보전 검토를 위한 단일창구, 신속한 평가체계 구축·운영이 필요하다"며 "기존 규제로 인식되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컨설팅과 효율적인 협의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계획을 두고 인허가를 확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규제가 아닌 컨설팅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결국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에서 2030년까지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민주당 정책위원장 시절 신속한 사업을 약속한 만큼 앞으로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상풍력의 경우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평가도 함께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현재 일각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해수부가 이를 주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일원화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1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등을 열고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받아 어업인의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통합 움직임에 대해 환경부는 이를 일원화할 필요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두 평가는 중복되는 내용이 없고 다르다"며 "환경영향평가는 해역에 국한되지 않는 더욱 큰 범위기 때문에 통합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전담팀은 첫 대외 행사로 26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해상풍력 사업자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합의절차, 평가 방법, 협의 사례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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