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 코앞… 국민연금, 올해 주총 주주제안 물 건너가나

입력 2021-02-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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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투자 기업 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 결정이 이달 하순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로 넘어가게 되면서 3월 주주총회서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 주주제안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주총을 앞두고 국민연금이 지분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하는 사례도 늘고있어 올해 주총서도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첫 사외이사 추천 주주제안 여부는 19일 네 번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 회의 후 이달 24일 열리는 기금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달 열린 기금위에서 이찬진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은 산업재해와 사모펀드 소비자피해와 관련된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포스코, CJ대한통운, 삼성물산 등에 주주제안을 통해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제안을 내놨다. 이로인해 이달 5일과 9일에 이어 전일에도 수탁위가 열렸지만 투자 기업 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은 수탁위에서 결정할 내용이 아니라는 결론만 재확인했다.

결국 이달 하순 열리는 기금위로 결정이 넘어가게 되면서 당장 3월 정기 주총서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주주제안은 물건너간 꼴이 됐다.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선 3월 정기주총 6주 전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주주제안 여부를 확정해야하기 때문이다.

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달들어 12개(△지투알 △셀트리온 △기아차 △현대차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SDI △한화 △현대백화점 △현대제철 △LG생활건강) 기업의 투자목적을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했다.

지분보유 목적이 일반투자인 경우 배당, 임원 선임 등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 관련의 적극적 주주활동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단순투자로 변경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주주권만 행사하게 된다.

앞서 이달 초 노동·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노동·시민단체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2년 반이 지났지만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2019년 3월 한진칼 정관변경 주주제안 한 번 뿐이었다”며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등한시하는 동안 ESG 문제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이번 주총에서도 사외이사 추천 주주제안 등 적극적인 주주권 활동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취약한 주주권행사 프로세스에 대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주주권은 기금운용본부가 행사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위와 수탁위로 구성된 지배구조가 구축돼 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는 기금위와 수탁위가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관련 핵심 지배기구이지만 책무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엔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금위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옥상옥 방식의 복잡한 제도를 채택할 필요가 없다”면서 “장기적으로 기금위의 구성 및 운용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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