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 회생절차 밟는다

입력 2008-12-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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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2일 유동성 부족으로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 35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회생신청을 했던 신성건설주식회사와 자회사인 신성개발주식회사가 한 달만에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신성건설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지급불능과 채무 초과 등 파산 원인 또한 존재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회생절차 개시 사유에 해당한다”며 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성건설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82억 원, 당기순이익이 53억여원에 이르는 회사였으나 올 9월 기준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81억원 가량 많은 초과채무 상태였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58억원에 불과해 최근 만기가 도래한 은행 일반대출금 228억원과 회사채 300억원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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