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는 '배드파더' 소득·재산 조사한다…"채권 회수 강화"

입력 2021-0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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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드파더(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에 대한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관계기관에 요청하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득·재산에 대한 요청자료 범위가 불명확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 일부 자료만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제공받아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에 대한 구체적 자료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돼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후 채무자로부터 긴급지원액을 징수하는 데 있어 신속한 소득·재산 조회를 통해 소득·재산 압류, 강제매각 등이 가능하게 됐다.

2020년도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 이행 신청 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총 2억6900만 원으로 24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지원이 이뤄졌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아동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정부가 먼저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최장 12개월간), 사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법률 개정(2021년 6월 10일 시행)으로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보험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긴급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바 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징수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채권 회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한부모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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