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설…최대 1000만원에 보증료율 면제

입력 2020-12-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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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집합제한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1000만 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보증료율도 낮게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신설·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등으로 영업이 제한되는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지원이다. 집합금지업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집합제한업종은 시중은행이 담당하는 식이다.

우선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등 업종을 구분하지 않는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기존대로 운영된다.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신 기존보다 보증료를 감면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보증료는 0.9%인데 이를 1년 차에 0.3%, 2~5년 차에는 0.9%를 적용하는 식이다. 지원금리도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리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집합제한업종 지원 프로그램은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여부와는 별개로 운영된다.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대출 첫해에는 보증료가 면제된다. 이듬해부터는 5년차까지 0.6%의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금리는 2차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이 역시도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집합제한 업종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속하는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등이다. 거리두기가 2.5단계+@로 확대되면 총 11종(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은행 전산구축 등 실무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1월 18일경 대출 접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대출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실무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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