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사진제공=신현영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9일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개발단계 백신·의약품을 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발 중인 백신 또는 의약품의 구매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도 적용되도록 소급적용 부칙을 담았다.
신 의원은 "현행 규정으로는 개발완료되지 않은 백신의 선구매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공무원이 문책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백신 구매에 나설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