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이득을 박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법은 무등록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대출을 운용하더라도 24%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반환청구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소액대출에서 시작해, 연체시 연체원리금을 증액해 재대출하는 방식으로 채무자를 장기포획하고, 최고금리 및 연체가산금리(3%포인트) 규제를 회피하는 등 불법영업의 경제적 유인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개선 대상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 6%(상사법정이율)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를 무효화·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법업자가 연체이자를 증액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도 무효화하도록 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그간 불법사금융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 불법행위임에도, 과태료로 처벌하는 등 처벌이 미흡한 수준이었다. 이에 정부지원·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는 광고와 무등록영업·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했다.
사칭광고는 3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종전에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했다. 미등록영업은 5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최고금리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금융위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동 법안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최고금리 인하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