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ETF·인덱스펀드서도 투자 금지 적용”…미국 투자자, 내년 11월까지 관련 투자 청산해야
28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행정명령의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재무부는 세부사항에서 “행정명령이 미국의 상장지수펀드(ETF)와 인덱스펀드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또 미국 투자자의 유가증권 매입이 금지되는 중국기업에 ‘중국군이 지분을 50% 이상 소유했거나 통제한다고 지정된 중국기업의 계열사’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내년 1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무부의 추가 조치는 일부 언론이 행정명령 범위에서 중국기업 자회사가 제외될 것이라고 보도한 뒤 나왔다. CNBC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재무부가 행정명령 수위를 낮추려 했으나 국무부와 국방부가 이를 반대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중국 기업 31곳을 상대로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중국 최대 반도체 수탁생산 업체(파운드리) SMIC와 중국해양석유(CNOOC), 중국건축공정총공사, 중국국제공정자문유한공사 등 4곳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는 IT 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를 비롯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 탄압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진 세계 최대 CCTV 업체 하이크비전 등이 올라있다. 차이나텔레콤이나 차이나모바일 등 대형 통신사들도 제재 목록에 올랐다.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모바일의 주식과 예탁증권은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뮤추얼펀드 상품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이날 재무부의 발표에 따라 미국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 등은 내년 11월까지 블랙리스트 기업과 관련된 모든 투자를 청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