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안 9000억·예산안 1조4000억 달러…트럼프 “상원이 1인당 지급액 높이는 투표 시작할 것”
27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총 2조3000억 달러(약 2528조62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구제 경기부양안과 내년 9월까지의 연방정부 예산안에 서명했다. 부양안 규모는 9000억 달러, 연방정부 예산안은 1조4000억 달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상원이 1인당 현금 지급액을 2000달러까지 올리는 투표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CNBC는 공화당 상원의원 대부분이 부양안 규모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의 관계자는 보좌관들이 크리스마스이브에 서명식을 준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 의사를 번복하면서 계획이 폐기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결국 마음을 바꿔 서명했다.
앞서 미국 하원과 상원은 21일 코로나19 경기부양안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3월의 1조8000억 달러 규모 ‘코로나19 특별 구제법(Cares Act)’에 이어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경기부양책으로,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지만 셧다운 위기에 양당이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경기부양안은 가계와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해 실업수당을 주당 300달러씩 더 주는 특례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모든 미국인에게 1인당 600달러 현금을 지급한다. 중소기업 고용 유지에는 3250억 달러가 투입된다.
하지만 경기부양안 통과 다음날인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동영상을 올리면서 부양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그는 “내 책상에 올라온 법안은 예상과 정말로 달랐다”며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항목으로 가득 찼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 이름은 코로나19 구제책이지만 실제로는 코로나19와 관련이 거의 없다”며 “적절한 법안을 보내지 않으면 다음 행정부가 코로나 구제 패키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인당 600달러의 현금 지급액을 2000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안과 예산안 서명을 거부하자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는 26일자로 만료됐다. 대통령이 계속 서명하지 않으면 29일부터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에 들어갈 위기였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