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반업체 영세하고 법 규정 몰라 자진시정 유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류업종 222개 인터넷쇼핑몰의 교환, 반품 등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약 44%에 해당하는 97개 사업자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위반업체가 대부분 영세하고 법규정을 잘 몰랐던 점 등을 감안해 자진시정을 하도록 유도했고 사업자들이 모두 이행함에 따라 이들 사업자에 대해 각각 경고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상품 구입 후 7일 안에는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이들 쇼핑몰의 청약철회 방해행위 표시 문구들은 우선 청약철회 기한을 상품을 받은 후 2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교환 반품 불가하다는 문구를 사용했다.
특정품에 대해 교환과 환불할 수 없다는 표시도 사용됐다. 실례로 흰옷, 가방, 니트류, 화이트 색상, 아이보리 색상, 가죽은 교환 환불 불가, 세일상품은 교환, 환불 불가한다는 것.
고객의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 구매 후 환불은 할 수 없다는 것, 결제대금 환급은 적립금으로만 처리한다는 것과 모니터 해상도의 차이로 인한 교환 환불은 불가하다는 문구도 위반 사항으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배경에 대해 의류 패션용품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거래되는 상품군중 거래액 규모가 가장 크며, 디자인, 색상, 사이즈 등 소비자의 개성이나 주관적 판단요소가 많이 작용해 교환이나 환급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품목임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류 패션용품의 전자상거래 거래액 규모는 2조 3717억원으로 전체 인터넷 쇼핑몰 거래규모의 17.6%를 차지하며 의류패션용품의 피해구제건수는 997건으로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 피해구제건수의 37.8%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청약철회권 행사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사업자의 법 준수 의식을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