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판사 사찰 의혹'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입력 2020-11-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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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감찰부(한동수 감찰부장)가 검찰의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압수수색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이날 수사정보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 등을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하면서 근거로 `재판부 판사 사찰' 혐의를 공개했다. 지난 2월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이외에도 검찰총장의 수사정책정보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와 사적 목적의 업무,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당시 보고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은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주장했다.

대검도 "어떤 판사가 증거 채택이 엄격한지 등 재판의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공개된 자료"라며 사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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