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DF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로...매각 시기 탄력 조절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맡기로 했던 한국개발펀드(KDF)가 한국정책금융공사로 간판이 바뀐다. 또한 논란이 일고 있는 산은의 민영화 시점도 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추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이나 다음달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100% 출자로 중소기업을 지원 등을 맡게 될 특수법인 KDF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로 확정변경되며 당초 위원장을 제외한 8인중 공무원 6인, 민간위원 2인으로 구성됐던 것을 6인중 공무원 3인, 민간위원 3인으로 민간위원 비중을 확대했다.
금융위의 이번 명칭 변경은 금융위기로 민간금융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산은의 ‘안전판 역할’이 부각되면서 후속 법인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자 공사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사 운영과 관련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긴급하게 금융지원을 하는 경우 이 지원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련 자료를 작성, 보고토록 했다.
결산, 공기업지분관리 총괄부처인 재정부와의 협의절차를 강화하고 공사의 결산은 재정부가 승인, 확정토록했다.
또한 당초에는 연말 산은을 지주회사로 전환해 내년 상반기 지분 일부를 해외 투자은행(IB)에 매각한 뒤 증시에 상장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지분매각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산은지주회사의 최초 지분매각 시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