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전 감찰과장 “한동수 부장, 업무 내용 외부 공개는 감찰사안"

입력 2020-11-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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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검찰청 감찰과장을 지낸 현직 부장검사가 한동수 감찰부장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직무배제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힌 것에 대해 비판했다. 감찰부장이 내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17일 검찰 내부망에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분이 감찰 업무 관련 내용과 의사결정 과정을 SNS 마구 공개해도 되는지 궁금하다"면서 "검사가 업무 관련 내용, 의사 결정 과정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로서 당연한 직업윤리일 뿐 아니라 그런 행위는 감찰사안"이라고 밝혔다.

정 부장검사는 올해 1월까지 한 감찰부장 밑에서 대검 감찰2과장으로 재직했다.

정 부장검사는 "감찰부장직의 무거움을 고려해 이번 행위에 스스로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의뢰해 감찰 기준을 명확히 해줄 의향은 없느냐"며 "스스로 감찰을 의뢰해 업무 관련 내용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의 명확한 세부기준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한 감찰부장은 SNS에 '검찰총장에 대하여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이유'라는 글을 올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한 것이 부적절했기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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