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개통

입력 2008-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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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년 최초로 근로장려금 지급에 앞서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25일부터 개통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 또는 http://근로장려세제.kr)를 통해 접속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현금영수증과 연말정산 홈페이지에서도 링크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여부 확인 및 근로장려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두어 방문자 궁금증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편의제고를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방법, 절차 등 신청안내와 근로장려세제 관련 동영상과 만화 등의 홍보자료가 게시된다.

국세청은 내년 3월에는 근로장려금 전자신청 기능을 추가해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다. 한편, 근로장려금 지급제도는 내년 5월 근로자들의 신청을 받아 9월 첫 장려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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