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글날 불법집회 강제해산…코로나19 확진 땐 배상 청구"

입력 2020-10-0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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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 도심내 집회금지를 알리는 안내문과 펜스가 설치돼 있다. (뉴시스)
정부가 한글날 연휴 불법 집회에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시내에서 신고된 집회 1220건 중 139건에 금지를 통고했다. 참여 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광화문 등 금지구역에서 계획된 집회가 금지됐다.

정부는 금지 집회가 강행되는 경우를 대비해 거점마다 통제 인력과 장비를 증강했다. 광화문에는 경찰버스로 만든 차벽을 재설치했다. 주변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멈춰 세워 목적지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과 서울시는 광화문에서 집회 조짐이 있으면 주변 지하철역 4곳 운영을 중단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집회 강행에 대한 강경 제재로 예고했다. 금지 집회를 강행하면 즉시 해산에 들어가고 폭력으로 저항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키로 했다. 집회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발생하면 주최 측에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일부 단체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회를 다시 시도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로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로 약 6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기억하고 오늘과 이번 주말 다수의 사람이 대면으로 밀집하게 되는 집회행사는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개천절 집회를 계획했던 단체에선 정부 통제에 반발한다. 이날 광화문에서 집회를 계획했던 8ㆍ15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회 통제가 '정치 방역'이라고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일부 단체는 법원이 허용한 차량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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