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울시 “광복절 집회 취소 안 하면 집회금지 명령”

입력 2020-08-12 10:57수정 2020-08-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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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복절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설경진 skj78@)

“광복절 시내 집회 취소하지 않으면 ‘집합 금지’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집회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 차단에 나설 것이다.”

12일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15일 여러 단체가 도심권 등에서 다중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며 “어제 해당 단체들에 집회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유미 국장은 “만일 예정된 집회를 취소하지 않으면 서울시는 ‘집회 금지’ 명령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위험 차단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5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신고한 단체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자유연대를 비롯해 11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총 8곳이다. 인원은 총 4만2500명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화문광장 등 인근 집회금지구역에 집회를 신고한 단체들에 대해선 신고를 하는 대로 별도로 집회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며 “집회금지 구역 밖에서는 현재 17개 단체가 신고를 했다. 연락처가 없는 3개 단체를 제외하고 14개 단체에 집회 취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복절 집회는 5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감염병 확산을 막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아직 금지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자발적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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