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케이케미칼은 19일 건설부문 신규 사업이 주택법 규정 위반으로 2개월 영업정지됐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영업정지 기간 내 건설부문 신규 사업 진행이 없어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며 “주 사업인 화학부문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티케이케미칼은 19일 건설부문 신규 사업이 주택법 규정 위반으로 2개월 영업정지됐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영업정지 기간 내 건설부문 신규 사업 진행이 없어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며 “주 사업인 화학부문과 무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