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19일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운영자금대출 대상기업은 올해 5월 1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으로,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이밖에 △산업은행법상 기안기금 지원대상 업종 △산업생태계에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운전자금 부족이 예상되는 기업 등이다. 다만 코로나 사태 전부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업체는 제외된다.
금융지원을 원하는 협력업체는 프로그램 참여 은행 중 거래를 원하는 채권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출 만기는 2년으로, 금리는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른다.
이번 대출 재원은 앞서 정부가 조성한 40조 원 규모의 기안기금이다. 기안기금이 출자해 SPV를 설립하고 SPV는 운영자금대출 채권을 매입해 기초자산 풀을 구성한다. SPV가 운영자금대출 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증권(P-CLO)를 발행해 민간에 매각하거나 국책은행이 보유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