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멜라민이 검출된 달걀분말 등을 납품받은 식품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멜라민중국산 알가공품을 사용한 업체 명단을 넘겨 받고, 이들 업체에 대한 추적조사와 수거. 압류 등의 조치에 들어갔다.
앞서 이날 오전 농수산식품부는 중국산 전란분(달걀분말) 난백분(달걀흰자) 난황색(노른자) 오리난황분(오리알 노른자 분말) 등 5건에서 0.1~4ppm의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