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크린텍 등록신청서 제출
케드콤과 재생에너지 업체인 대동크린텍이 내년 초나 상반기중에 합병될 전망이다.
증기생산 및 판매사업,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인 대동크린텍은 22일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의 합병을 목적으로 등록법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동크린텍은 환경플랜트 전문기업으로 10여 년간 100여 곳이 넘는 시공 실적과 폐기물 연소기술 및 후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최근 금호타이어와의 고형연료(RPF)를 이용한 스팀에너지 공급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다.
케드콤은 지난달 대동크린텍의 전환사채 인수와 전환청구권 행사로 대동크린텍 지분 51%(20만8200주)를 취득, 계열사로 편입했다. 또한 이달 중순에는 에너지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전자통신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신설회사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케드콤 관계자는 "대동크린텍의 단독 우회상장은 아니다"라며 "케드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본격 진출하기 위해 대동크린텍 지분을 전량 인수하고 합병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추진될 수 있는 합병에 대해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미리 등록신청서를 제출, 대동크린텍을 기타법인으로 등록한 것"이라며 "보고서 제출 이후 2개월 이상 지나야 하는 만큼 내년 초나 상반기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대동크린텍과의 합병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케드콤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전력을 다 하고 발생되는 자금들을 유전개발사업에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