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특감반원 “유재수 부시장 빽 대단…세상 희한하게 돌아간다 생각”

입력 2020-06-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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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감찰 무마 혐의' 1차 공판을 마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유재수가 엄청 ‘빽’이 좋다는 것을 알았다”며 “당사자는 병가를 내고 사라진 사이 위에서 그만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2017년 말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 특감반의 ‘데스크’로 근무한 김모 씨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등의 두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듬해 12월 조 전 장관이 국회 운영위에서 “유재수 비위 첩보 자체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말한 것에 대해 김 씨는 “저희는 더 해야 한다고 봤다”고 반박했다. 김 씨는 당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 및 자료 분석과 유 전 부시장의 문답 조사를 맡았다.

유 전 부시장은 감찰 당시 돌연 병가를 내고 잠적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이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그 후에 “윗선에서 감찰 그만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씨는 증언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유재수가 소위 ‘빽’이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것이 이날 재판에서 공개됐다.

조 전 장관 측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사건은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 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에 빠졌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서 명예퇴직하고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한 것에 대해 김 씨는 “감찰이 중단되지 않았으면 명예퇴직은 힘들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이 “조사 당시 증인이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간다’고 말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김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은 법령상 허용된 감찰을 더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으로서 결정권을 행사해 종료시킨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도, 특감반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도 아니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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