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포로 영장 기각한 법원 판단에…"최근 본 문장 중 가장 황당"
(뉴시스)
대낮에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자신을 ‘서울역 묻지 마 폭행’ 피해자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최근 본 문장 중 가장 황당하다"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법원은 상해 혐의를 받는 이 모(32)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수사기관이 이 씨를 긴급체포한 것은 위법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이 영장도 없이 피의자 주거지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해, ‘긴급 체포’를 한 것이 위법이라는 것. 재판부는 “비록 범죄 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인데. 비록 범죄혐의자라 할지라도 주거의 평온 보호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재판부의 기각 이유를 언급하며 “덕분에 이제 피해를 고발했던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의 폭행으로 피해자 여성은 광대뼈가 골절되고, 눈가가 찢어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씨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CCTV 등을 통해 동작구 상도동 이 씨 주거지에서 2일 그를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