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후원자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반환 소송

입력 2020-06-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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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 모임 대표 김영호(가운데), 대학생 강민서(오른쪽) 씨, 무료로 소송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나눔의 집 기부금과 후원금 반환 소장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뉴시스)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을 상대로 집단 후원금 반환 소송이 제기됐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 모임'은 4일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후원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김영호 대표는 "나눔의 집은 피해자 할머니들 앞으로 들어온 수십억 원의 후원금을 할머니들의 진료나 장례 등 지원이 아닌 '호텔식 요양원'을 짓는 데 쓰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받은 후원금으로 개인이나 법인 재산만 축적하거나 운영진이 횡령한 것이 사실이라면 일제의 온갖 살인과 수탈 등 만행을 당한 한민족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슬픔"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나눔의 집 후원자인 강민서 씨를 포함해 총 23명이 참여했다. 적게는 6만6000원부터 많게는 2100만 원을 웃도는 금액을 전달한 후원자들이 소송에 참가했다.

경기도 광주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은 후원금 유용 의혹에 휩싸였다. 일부 직원들은 지난달 시설장인 안신권 소장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경기도가 나눔의 집을 상대로 지난달 13~15일 동안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토지취득비 6억 원을 지출하고 증축공사 13건의 공사비 5억 원을 후원금으로 사용하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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