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엔씨에너지, 21억 규모 자기주식 처분 결정

입력 2020-06-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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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엔씨에너지가 21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3일 공시했다. 처분예정 주식은 보통주 40만 주이며 처분예정기간은 오는 8일이다. 회사 측은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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