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통증클리닉을 운영하기 위해 전문메디컬센터 건물 4층을 분양받은 의사 김모씨는 최근 상가계약을 취소했다. 김씨는 엔화를 대출받아 이 상가의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할 계획이었지만 원화에 대한 엔화가치가 한 달여 만에 40%나 급등, 은행에서 엔화대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대출이 막힌 김씨는 이 상가업체에 통사정해 일부 위약금을 무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21일 상가 업계에 따르면 엔화 대출로 자금조달 계획을 마련했던 사람들의 상가 해약이 점차 늘고 있다.
최근 1∼2개월새 엔 환율이 1400원까지 급등하면서 엔화대출 위주로 사업을 벌여온 병·의원과 중소 사업자들이 상가 분양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상가 분양시장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병·의원 개원 수요는 상가시장에서 면적기준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해 왔으며 통상 금리가 저렴한 엔화대출을 조달해 초기 시설자금 등으로 활용해 왔다. 그동안 엔화대출은 환율리스크가 있는 데도 담보금리가 2%안팎으로 저렴해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나 사업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최근들어 금리도 예전보다 두배 수준인 4% 안팎까지 오른 데다 100엔당 1000원 안팎이던 환율도 1∼2개월 만에 40%나 급등하면서 은행에서는 엔화대출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이 때문에 엔화대출을 이용해 개원을 준비하던 계약자들은 엔화대출 중단으로 인해 분양받은 상가 계약해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저리로 조달이 가능한 엔화대출만 믿고 상가계약을 한 사람들이 환율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계약을 유지하지 못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병·의원 개원의 경우 통상 3억원 이상 대출을 받는 게 보통이지만 담보로 제공하려던 다른 부동산마저 담보가치가 하락한 데다 금리가 높아 건물 분양을 받고도 개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