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무순위 당첨자 1명 계약 포기

입력 2020-05-3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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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당첨자에 기회 주어져

▲대림산업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전경 (사진 제공=대림산업)
'로또 아파트'로 불렸던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무순위 청약 당첨자 가운데 한 명이 계약을 포기했다.

대림산업은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전용면적 198㎡형 무순위 청약 당첨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했다고 31일 밝혔다. 함께 무순위 청약을 받았던 전용 97㎡형과 159㎡형에선 각각 당첨자가 분양을 위한 정당계약을 마쳤다.

20일 진행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무순위 청약은 역대급 '줍줍'(무순위 청약) 광풍을 일으켰다. 전용 97㎡형ㆍ159㎡형ㆍ198㎡ 형에서 각각 한 가구씩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총 26만4625명이 몰렸다. 막대한 분양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전용 198㎡형은 37억5800만 원에 분양했는데, 입주 10년 차를 맞은 인근 갤러리아 포레는 전용 192㎡형이 40억 원까지 호가하고 있다.

다만 분양가를 마련하기 위한 재원 부담은 문제다. 지난해 정부는 시세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을 금지했다.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를 분양받으려면 사실상 계약금부터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번에 분양을 포기한 당첨자가 올해에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각각 3억758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풀이한다.

애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전용 198㎡형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는 1번 예비 당첨자에게 간다. 대림산업은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각 주택형별로 10명씩 예비 당첨자를 선정해뒀다. 1번 예비 당첨자도 1일까지 정당 계약을 맺지 않으면 남은 예비 당첨자 순번대로 기회가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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