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가 허위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아 입사한 52명의 취업자들을 그대로 재직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석탄공사 국정감사에서 "2006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력직 직접기능원 59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52명의 취업자들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에 의해 공사 측 인사담당 직원은 해당 경력 서류가 허위임을 인지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담당자가 직접 나서 증명서 발급 회사에 허위증명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
석탄공사는 허위경력 증명서 제출자들에 대해 개개인의 어려운 사정과, 52명이 해고될 경우 공사의 석탄생산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해 계속 재직하게 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석탄공사의 인사규정 제11조에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는 채용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규정했다"며 "현재 52명의 해당자들은 불법취업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들을 구제하려 한다면, 이들을 일시 해고 한 후 재취업을 유도하는 형태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