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약청은 포항 등에서 '가짜 벌꿀'을 제조 판매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청에 따르면 A씨는 무신고로 설탕, 물엿, 고구마전분, 벌꿀, 카라멜색소를 혼합한 가짜 벌꿀 352병(844kg)을 제조, 이 가운데 280병을 노상에서 팔아 448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다. 재고분 72병(172kg)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했다.
대구청은 "A씨는 경북 경산시 소재 주택내에서 비위생적인 제조과정을 거쳐 올해 5~10월 초준경까지 제조한 제품을 포항, 울산, 대구 등 번화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상판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청은 소비자들이 벌꿀 구입시 표시사항을 꼼꼼히 살펴본후 구입할 것과 무표시 제품을 발견시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053-583-1399)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