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번째 유흥업소 집합금지명령···‘사실상 영업정지’

입력 2020-05-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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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관내 유흥시설에 사실상 영업정지와 같은 '집합금지 명령' 카드를 두 번째로 꺼내 들었다.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지금 즉시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은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것'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내릴 수 있다. 유흥시설의 특성상 이 조치는 영업정지 명령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달에서 시내 유흥업소 2146곳에 대한 집함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내려진 2번째 집합금지 명령은 1차 명령과 형식이나 내용은 같지만, 조건과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강한 조치라는 것이 중론이다.

1차 명령 때와 달리 이번에는 집합금지 명령의 기한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이 명령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박 시장의 설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된 상황이지만 서울시가 기한 없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 이태원 클럽 사태를 4월 강남 업소 사태보다 더 엄중하게 본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태는 첫 확진자(경기 용인 66번)가 발생한지 사흘만인 9일 정오까지 관련 확진자가 서울에서만 27명 발생했고 전국적으로는 40명에 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황금연휴' 기간에 전국에서 유흥을 즐기려는 이들이 이태원으로 몰려들었다가 다시 흩어져서 지금도 '소리 없는 전파자들'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용산구 이태원2동 거주 외국인 확진자 3명이 황금연휴 기간에 집 근처 이태원의 클럽 '킹', '퀸' 뿐만 아니라 서대문구 신촌동 '다모토리5' 등 다른 업소에도 여러 차례 방문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코로나19 경계 분위기가 느슨해지는 와중에 이태원 클럽 사태가 터진 점도 서울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한 배경으로 꼽힌다.

박 시장은 "시민 한 분 한 분이 방역 주체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며 "이는 클럽과 관련한 한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철저하게 수칙을 지킨 시민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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