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재외동포는 건강보험자격 취득이 가능해진다.14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은 진료목적으로 입국, 고액의 진료를 받은 후 바로 출국하는 일부 불합리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09년 1월부터 국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재외동포에 한해 건강보험자격 취득이 가능해진다. 또 유학과 취업 등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국내 거소신고 후 취득 자격을 준다.
개정안은 국민의견을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200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