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기준 개선…“사업 참여 촉진”

입력 2020-04-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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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개선한다. 특히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상업지역으로의 변경기준처럼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중심지체계’를 반영한다.

24일 서울시는 “활발한 용도지역 상향을 유도해 더욱 많은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울 시내 역세권의 70% 이상이 중심지 체계에 포함되는 만큼 실질적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핵심적으로 대지면적 1000㎡ 이상 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하면 △준주거ㆍ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도심ㆍ광역ㆍ지역 지구 및 지구 중심)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대상지, 이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도 △상업지역과 인접한 역세권 △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등과 인접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역세권, 이 세 가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상업 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지면적 500㎡ 이상~1000㎡ 미만의 사업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기준은 사업에 필요한 최소규모인 만큼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준주거ㆍ일반ㆍ근린상업지역과 인접하고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과 인접하면 가능하다.

특히 대지면적 1000㎡ 이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건축허가와 용도지역 변경 모두 서울시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져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서울시는 대지 면적별로 상이한 도로 폭 관련 도로 기준도 ‘주택법’ 및 ‘건축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별 법령 접도 조건을 적용함으로써 불분명한 기준을 합리화했다.

서울시는 “개선기준을 즉시 시행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사업 시행자 의견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ㆍ민간)으로 지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거정책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개선된 기준을 통해 중심지 역세권에 해당하면서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없었던 역세권에도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다양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 추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직주근접 역세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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