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전광훈 조건부 석방…“집회 금지ㆍ주거 제한”

입력 2020-04-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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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석방된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고인이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등 여섯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부는 전 목사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사흘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

또 전 목사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전화ㆍ서신ㆍ팩스ㆍ이메일ㆍ휴대전화 문자메시지ㆍ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촉할 수 없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며 “보증금 50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조건도 붙였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전 목사가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보고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해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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