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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로 1981년 나라에서 '장애인의 날'로 지정했다. 장애 차별 철폐의 날로도 불린다.
1981년 이전까지 4월 20일은 '재활의 날'이었다. 1972년 한국신체장애자재활협회(현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4월 20일을 '재활의 날'로 정해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부각할 수 있도록 했다.
4월 20일을 '재활의 날'로 정한 이유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따르면 4월이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부각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둔 것이다. 4월 중에서도 20일인 이유는 다른 기념일과 겹치지 않기 위해서다.
UN이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하고,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면서 세계 모든 국가에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도 '세계 장애인의 해' 기념사업의 하나로 1981년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장애인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한 1982년 당시, 장애인의 날은 정부의 법정기념일 축소 방침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1989년 12월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991년부터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