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n번방'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속 지원

입력 2020-03-27 15:00수정 2020-03-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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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최근 텔레그램 메신저 앱으로 불법 성 착취 영상물을 공유해 논란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n번방' 사건 피해자로 인지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을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하고 되도록 3주 이내에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의 법정처리기한은 6개월이고, 처리에 통상 3개월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를 더 단축한다.

위원회는 지난 달 'n번방'과 유사한 사건으로 피해를 본 여성 2명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받아 각각 3주·7주 만에 변경심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여성가족부 등에 협조를 요청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봤거나,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한 제도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준다. 변경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변경 결정서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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