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해외점포 현지화 평가제도 도입

입력 2008-10-05 12:52수정 2008-10-0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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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영업기반 확충 및 신시장 개척 등을 위해 해외진출을 활발히 추진해 왔으나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 및 교포를 중심으로 한 영업에 치중, 현지토착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해외점포의 현지 밀착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현지화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점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제도에 따르면 해외점포별 영업활동의 현지화 수준과 은행 전체적인 국제화 수준을 병행 평가하는 한편 현지화수준 점검을 위해 현지직원현황, 자금조달 및 운용현황, 현지고객 비중 등을 5개 지표에 의해 평가하게 된다.

은행별 국제화수준은 기업의 국제화 정도를 나타내는 ‘초국적화지수(Transnationality Index, TNI)’가 활용될 예정이다.

초국적화지수(Transnationality Index, TNI)는 기업의 국제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해외점포자산, 은행총자산, 해외점포이익, 은행총이익, 해외점포인원, 은행총인원 등을 활용 산출된다.

평가대상은 원칙적으로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해외점포이며 9월말 현재 95개 해외점포중 82개 점포가 평가대상이다.

한편 수출입은행의 해외점포는 해외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 등이 주된 목적이므로 현지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평가를 통해 해외점포 진출 지원 등 감독업무에 활용하는 한편 향후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지원업무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현지화 진척이 부진한 점포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화 추진계획 수립 등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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