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4·15 총선 공약…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제→허가제로 변경"

입력 2020-03-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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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심상정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19 민생위기 극복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11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입점을 막기 위해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을 등록제에서 지방자치단체 허가제로 변경하겠다"며 "매장 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제한하는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을 지정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5조 원 규모의 국내 음식배달 시장에서 3조 원을 배달 앱 시장이 차지하면서 수수료 부담과 할인·반품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수료·광고료를 없앤 지역별 '공공배달앱'을 안착시키기 위해 '공공온라인 플랫폼 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맹점·대리점 본사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가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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