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지만 증권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은 예비 상장사는 SK바이오팜, 엘이티, 미투젠 등 3개 기업이다.
우선 미투젠은 지난해 10월 말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지만 지난 해 연말 코스닥 시장 상장 연기를 결정한 바 있다. 승인의 효력은 다음 달까지 유효한 만큼 원칙대로면 다음달 상장을 마무리 해야 한다.
또 올해 IPO(기업공개) 시장의 최대 기대주인 SK바이오팜은 SK그룹의 신약개발 자회사로, 지난 해 12월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아서 6월까지 상장을 완료하면 된다. 하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135일 룰’(재무제표 작성 시점부터 135일 안에 일정 완료) 적용 받으면 5월 중 상장을 해야 한다.
이밖에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인 엘이티 역시 지난 해 12월에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만큼 5월까지는 상장을 마쳐야 한다.
금융투자업계는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질 경우 이들 기업 중 상장예비심사 승인 효력 연장을 신청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한국거래소가 심사를 거쳐 코로나19 사태를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면 상장 작업을 미루는 게 가능하다.
지금까지 이 규정이 적용된 기업은 하이트진로, 롯데건설 등 두기업에 불과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돌발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관건은 거래소가 코로나19 사태를 시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석하느냐의 여부다. 만약 이를 인정할 경우 거래소는 효력 기간을 6개월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해 줄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개별기업의 사유만으로는 이 규정을 적용하기 힘들지만 만약 해당 기업 중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라며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