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公, 저소득 소외계층 대상 무료법률상담 실시

입력 2008-09-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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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29일 사회연대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료법률상담은 공사 소속 길종배 변호사 등 5명의 변호사가 월1회 사회연대은행을 방문해 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시 이메일·전화상담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사회연대은행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경영 및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는 비영리 자활기관으로 ’08년 6월말까지 총 589건, 약 118억원의 창업기금을 음식점 및 도소매업 위주로 지원했다.

예보의 무료법률상담은 창업·임대차·개인회생 등 사회연대은행 이용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각종 법적 문제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소외계층의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보 관계자는 “무료 법률상담 이외에 사회연대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저소득 소외계층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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