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기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 10곳을 형사부로 전환하고, 3곳은 공판부로 각각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공판부로 전환되는 부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공판을 맡고 있는 특별공판팀을 산하로 편성하는 등 직접 관여한 사건 위주의 특별공판부로 운영될 예정이다.
선거·노동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도 대폭 축소된다. 11개 청 13개 부서가 7개 청 8개부로 축소되고, 축소되는 4개청의 5개 부서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개 청을 권역별 거점 청으로 유지하고 서울남부지검 및 의정부·울산·창원 검찰청의 공공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공공수사부가 3곳에서 2곳으로 줄게 된다.
외사부의 경우 3개 청 3개 부서에서 2개 청 2개 부서로 줄어든다. 공항·항만이 있어 외사 사건이 많은 인천·부산지검에서는 외사부가 유지되고,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형사부로 바뀐다.
이외에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는 공판부로 전환되고, 총무부가 맡아왔던 기획 업무는 총무과로 이관된다.
전담범죄수사부서도 6개 청 11개 부서에서 5개 청 7개 부서로 축소되고, 축소된 부서들은 각각 형사부나 공판부로 전환된다.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각각 서울북부지검, 서울동부지검에서 전담토록 재배치되고, 서울중앙지검의 부서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되고 공판부로 전환한다. 수사단이 맡고 있던 기존 사건들은 각각 금융조사 1부·2부로 재배당된다.